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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기기의 검사에 불합격한 기기를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은?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4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4년 4회차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에 불합격한 기기를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4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에 불합격한 기기를 사용한 자에게는 출제 당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벌칙으로 적용되었다.

벌칙 규정의 구체적 형량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행 규정은 최신 법령으로 확인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