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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검사 신청서는 유효기간 만료 며칠전까지 제출하여야…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4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4년 4회차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검사 신청서는 유효기간 만료 며칠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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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검사 신청서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이 출제 당시 시행규칙 기준이다.

관련 수치는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현행 기준은 최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을 따라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