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대상기기 설치자가 그 사용 중인 검사대상기기를 폐기한 때는 그 폐기…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5년 1회차
검사대상기기 설치자가 그 사용 중인 검사대상기기를 폐기한 때는 그 폐기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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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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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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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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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해설
검사대상기기 설치자가 사용 중인 검사대상기기를 폐기한 경우, 폐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출제 당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에 따른 신고 기한으로,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중지·설치자 변경 등의 신고에도 동일한 기한이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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