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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자(者)는?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5년 2회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자(者)는?
1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위반한 자
2
에너지저장시설의 보유 또는 저장의무 부과시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한 자
3
검사대상기기의 제조검사, 설치검사 등을 받지 아니한 자
4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의 소비효율 등을 측정받지 아니 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해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검사대상기기의 제조검사·설치검사 등을 받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대상에 해당한다.

이는 출제 당시 기준이며, 벌칙 조항별 형량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