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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검사대상기기의 폐기신고는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가?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5년 2회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검사대상기기의 폐기신고는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가?
1
폐기예정일 15일전까지
2
폐기예정일 10일전까지
3
폐기한 날부터 15일이내
4
폐기한 날부터 3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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