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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5년 3회차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검사 신청서는 유효기간 만료 며칠전까지 제출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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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계속사용검사 신청서는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유효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출제 당시 기준).

이는 유효기간 만료로 검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정해진 신청 기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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