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에너지관리공단에 위탁된 업…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5년 3회차
다음 중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에너지관리공단에 위탁된 업무가 아닌 것은?
1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2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시험기관의 측정결과 통보의 접수
3
효율관리기자재 시험기관의 지정
4
검사대상기기의 설치검사, 개조검사, 설치장소변경검사
해설
에너지이용합리화법령은 장관·시·도지사의 업무 중 일정한 집행성 업무를 에너지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으나, 효율관리기자재 시험기관의 지정은 위탁 대상이 아니라 장관이 직접 행하는 업무이다(출제 당시 기준).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은 공단 위탁 업무에 해당한다.
-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시험기관의 측정결과 통보(신고)의 접수도 위탁 업무에 해당한다.
- 검사대상기기의 설치검사·개조검사·설치장소변경검사도 공단이 수행하는 위탁 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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