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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 합격되지 아니 한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은?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5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5년 4회차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 한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2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상 의무 위반을 넘어 보일러 폭발 등 중대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이므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이를 과태료가 아닌 형사 처벌(징역 또는 벌금)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 그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이는 이후 법령 개정으로 조정되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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