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 등록은 어느 법에 따라 하는가?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5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5년 4회차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 등록은 어느 법에 따라 하는가?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2
한국 산업국격법
3
기술용역기술법
4
건설상업기본법
해설
보일러 등 특정열사용기자재를 설치·시공하는 시공업의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특정열사용기자재의 검사·효율관리 등을 규정하는 법이며, 시공업체 자체의 등록·자격 요건은 건설산업기본법이 별도로 규율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