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대상기기의 계속 사용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 신청서를 유호기간…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5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5년 4회차
검사대상기기의 계속 사용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 신청서를 유호기간 만료 며칠 전까지 제출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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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정해진 기한까지 검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출제 당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기준으로는 유효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다만 관련 수치는 이후 법령 개정으로 바뀌었을 수 있으므로 현재 실무에 적용할 때에는 최신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