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에게 위탁한 권한은?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에게 위탁한 권한은?
1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등록
2
에너지사용 신고의 접수
3
시공업 등록이 말소 요청
4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해설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에게 위탁한 권한에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검사대상기기 조종자 선임·해임 신고의 접수 등이 있다(출제 당시 기준).
- 에너지사용 신고의 접수와 시공업 등록 말소 요청은 시·도지사가 처리하는 사항이다.
-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은 장관이 직접 행하는 권한으로 위탁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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