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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량 이상이 되는 에너지사용자는 에너지사용량 등을 매년 언제까지 신고 해야 하는가?
1
1월 31일까지
2
2월 말일까지
3
3월 31일까지
4
12월 31일까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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