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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해임하거나 조종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언제 다른 조종자를 선임해야 하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6년 2회차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해임하거나 조종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언제 다른 조종자를 선임해야 하는가?
1
해임 또는 퇴직 이전에
2
해임 또는 퇴직 후 5일 이내
3
해임 또는 퇴직 후 7일 이내
4
해임 또는 퇴직 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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