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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채용기준은?
1구역당 1인 이상
1구역당 2인 이상
2구역당 1일 이상
2구역당 3인 이상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는 1구역당 1인 이상 채용해야 한다.한 사람이 조종·감시할 수 있는 범위를 1구역으로 보고, 구역마다 최소 1인을 두도록 한 기준이다.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는 1구역당 1인 이상 채용해야 한다.
한 사람이 조종·감시할 수 있는 범위를 1구역으로 보고, 구역마다 최소 1인을 두도록 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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