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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6년 4회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금융 세제상 지원 대상이 아닌 것은?
1
노후된 보일러 등 에너지 다소비 설비의 대체
2
대체연료 사용을 위한 시설 설치
3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기술개발 사업
4
에너지 절약효과가 5퍼센트인 기자재 제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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