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신고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해야 하는가?
20일
30일
15일
7일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선임한 경우,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신고를 해야 한다. (출제 당시 시행규칙 기준)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