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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신고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7년 1회차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신고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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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선임한 경우,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신고를 해야 한다. (출제 당시 시행규칙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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