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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효율 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에너지…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7년 1회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효율 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에너지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 등을 측정하는 기관은?
1
과학기술처장관이 지정하는 진단기관
2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
3
시도지사가 측정하는 측정기관
4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검사기관
해설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가 에너지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을 측정받는 기관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다. (출제 당시 법령 기준)

측정 결과에 따라 소비효율등급 표시 등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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