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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들이 에너지를 효율적으…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7년 2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들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닌 것은?
1
지역별, 주요 수급자별 에너지 할당
2
에너지절약 추진 체계의 구축
3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제도 및 시책의 정비
4
건물 및 수송 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해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효율화·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추진해야 할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역별, 주요 수급자별 에너지 할당”이다.

에너지 할당은 비상시 수급 안정을 위한 별도의 조치에 속하는 사항으로, 평상시 국가·지자체가 추진하는 에너지절약 추진체계 구축이나 제도·시책 정비, 건물·수송부문 합리화와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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