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검사대상기기 설치자가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채용…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7년 2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검사대상기기 설치자가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채용하지 않았을 때의 벌칙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3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검사대상기기 설치자가 조종자를 채용하지 않은 경우의 벌칙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한 운전을 담당할 자격을 갖춘 조종자를 두도록 강제하기 위한 규정으로,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이후 개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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