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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본법상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어디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가?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7년 3회차
에너지기본법상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어디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가?
1
국회
2
국무회의
3
국가에너지위원회
4
경제장관회의
해설

출제 당시 에너지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국무회의나 국회, 경제장관회의는 에너지기본계획 확정 절차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기구다. 다만 이후 법령 개정으로 근거 법률과 위원회·계획의 명칭이 바뀌었으므로, 현행 기준을 확인할 때는 개정된 조문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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