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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선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부…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7년 3회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선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부과되는 벌칙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다.

참고로 이후 법 개정으로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라는 명칭은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바뀌었으므로, 현행 법령을 볼 때는 바뀐 용어로 조문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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