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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7년 4회차
에너지 사용자의 에너지 사용량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는(이하 에너지 다소비업자라 한다.)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에너지 사용량 등을 매년 언제 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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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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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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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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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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