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본법에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7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7년 4회차
에너지기본법에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
1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2
산업자원부장관
3
행정자치부장관
4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해설
에너지기본법상 지역에너지계획은 시·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수립 주체가 된다(출제 당시 법령 기준).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이나 중앙부처 장관은 국가 차원의 에너지기본계획 등을 담당하며, 지역 단위 계획의 수립 주체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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