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와법상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제품의 단위당 에너지사용목…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에너지이용합리와법상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제품의 단위당 에너지사용목표량(목표에너지원단위)은 누가 정하는가?
1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2
품질인정원장
3
시.도지사
4
산업자원부장관
해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제품의 목표에너지원단위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08년 출제 당시 기준, 현행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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