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에너지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8년 2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에너지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2
4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3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4
6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