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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에 의한 검사대상 기기의 설치자가 그 사용 중인 검사대상기기를 폐기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8년 2회차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에 의한 검사대상 기기의 설치자가 그 사용 중인 검사대상기기를 폐기한 때에는 그 폐기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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