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상 “에너지다소비사업자”라 함은 연료·열 및 …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8년 2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상 “에너지다소비사업자”라 함은 연료·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가 몇 티·오·이 이상인 자인가?
1
5백 티·오·이
2
1천 티·오·이
3
1천5백 티·오·이
4
2천 티·오·이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상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연료·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 합계가 2천 티·오·이(TOE)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이 기준 이상인 사업자는 매년 에너지사용량 신고, 에너지진단 등 관련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출제 당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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