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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본법상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효율적 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8년 3회차
에너지기본법상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효율적 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것은?
1
국가온실가스배출저감 종합대책
2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3
기후변화협약대응 종합계획
4
국가에너지기본계획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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