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에서 에너지다소 비업자라함은 연간 에너지(연료…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8년 3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에서 에너지다소 비업자라함은 연간 에너지(연료 및 열과 전기의 합) 사용량이 얼마 이상인 경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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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 티·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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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 티·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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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 티·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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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5백 티·오·이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상 에너지다소비업자는 연간 연료·열·전기 사용량의 합계가 2,000 티·오·이(TOE) 이상인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면 에너지사용량 신고 등의 의무를 진다.
이는 출제 당시 기준의 수치이므로 최신 법령 개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