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의 2종 압력용기를 시공할 수 있는 난방시공업종…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8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8년 4회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의 2종 압력용기를 시공할 수 있는 난방시공업종은?
1
제1종
2
제2종
3
제3종
4
제4종
해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상 난방시공업 중 제1종이 강철제·주철제 보일러와 함께 2종 압력용기를 시공할 수 있는 업종이다.
제2종은 태양열이용 온수기 등, 제3종은 요업요로·금속요로 등으로 시공범위가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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