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상 열사용기자재인 소형온수보일러의 적용범위는?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9년 1회차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상 열사용기자재인 소형온수보일러의 적용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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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열면적 12㎡ 이하이며, 최고사용압력 0.35MPa 이하의 온수를 발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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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열면적 14㎡ 이하이며, 최고사용압력 0.25MPa 이하의 온수를 발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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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열면적 12㎡ 이하이며, 최고사용압력 0.45MPa 이하의 온수를 발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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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열면적 14㎡ 이하이며, 최고사용압력 0.35MPa 이하의 온수를 발생하는 것.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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