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상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9년 1회차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상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 기간 및 대상자 등을 정하여 그 조치 예정일 몇 일 이전에 예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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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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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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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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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해설
에너지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려는 경우, 주무 부처는 그 사유·기간·대상자 등을 정하여 조치 예정일 7일 이전에 이를 예고하도록 정해져 있다(출제 당시 시행령 기준으로, 소관 부처 명칭은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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