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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정한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자에 대한 벌칙은?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9년 2회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정한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자에 대한 벌칙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3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4
5백 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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