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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9년 2회차
에너지 다소비업자에 대하여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에너지손실 요인이 많은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가?
1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에너지 손실 요인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3
에너지 손실 요인에 대한 배상을 요청할 수 있다.
4
에너지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해설
에너지 다소비업자에 대한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손실 요인이 많다고 판단되면, 소관 행정청은 에너지 손실 요인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벌금 부과, 손해배상 요청, 에너지 사용정지 명령은 이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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