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본법에서 정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9년 2회차
에너지기본법에서 정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
1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2
지식경제부장관
3
행정자치부장관
4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해설
에너지기본법상 지역의 여건에 맞는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중앙행정기관장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 주체라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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