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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9년 3회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에너지다소비업자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을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에너지사용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1
군수·면장
2
도지사·구청장
3
시장·군수
4
시·도지사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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