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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9년 3회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검사대상기기조종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이전에 다른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맞는 것은?
1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5백만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
해설
검사대상기기조종자가 퇴직하면서 퇴직 이전에 다른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2009년 시행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이후 법 개정으로 벌칙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 현행 법령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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