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평균효율관리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9년 3회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평균효율관리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에너지소비효율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판매에 관한 자료와 효율측정에 관한 자료를 누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1
국토해양부장관
2
시·도지사
3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4
지식경제부장관
해설
평균효율관리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에너지소비효율 산정에 필요한 판매 자료와 효율측정 자료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은 이 자료의 제출 상대방이 아니다.
다만 이는 2009년 시행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이후 정부 조직 개편으로 소관 부처 명칭이 바뀌었으므로 현행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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