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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9년 4회차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매년 1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전년도의 에너지 이용합리화 실적 및 해당 연도의 계획
2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
3
해당 연도의 에너지사용예정량·제품 생상예정량
4
전년도의 손익계산서
해설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에너지 이용합리화 실적 및 해당 연도의 계획, 해당 연도의 에너지사용예정량·제품생산예정량,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전년도의 손익계산서는 에너지 사용·관리와 무관한 재무자료로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09년 출제 당시 기준이며 세부 신고항목은 이후 법령 개정을 따른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