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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에서 에너지사용자가 수립하여야 하는 자발적 협…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9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9년 4회차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에서 에너지사용자가 수립하여야 하는 자발적 협약의 이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온실가스 배출증가 현황 및 투자방법
2
협약 체결 전년도의 에너지소비현황
3
효율향상목표 등의 이향을 위한 투자계획
4
에너지관리체제 및 관리방법
해설

자발적 협약 이행계획에는 협약 체결 전년도의 에너지소비현황, 효율향상목표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 에너지관리체제 및 관리방법 등이 포함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와 이행방법을 다룰 뿐, 배출증가 현황을 담는 항목은 협약의 취지와 맞지 않아 포함되지 않는다.

※ 09년 출제 당시 기준이며 세부 항목은 이후 시행규칙 개정을 따른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