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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9년 4회차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하거나 개조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누구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1
검사대상기기제조업자
2
시·도지사
3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4
시공업자단체의 장
해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하거나 개조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실제 검사 업무는 한국에너지공단(구 에너지관리공단)에 위탁되어 수행되지만, 법령이 정한 검사 권한의 주체는 시·도지사이다. 검사대상기기제조업자나 시공업자단체의 장은 검사를 시행하는 주체가 아니다. 위탁 관계와 기관 명칭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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