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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다소비업자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0년 1회차
에너지다소비업자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항과 관련이 없는 것은?
1
전년도의 에너지사용량·제품생산량
2
전년도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적 및 해당 연도의 계획
3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
4
다음 연도의 에너지사용예정량·제품생산예정량
해설

에너지다소비업자의 신고사항과 관련이 없는 것은 다음 연도의 에너지사용예정량·제품생산예정량이다.

신고사항은 전년도의 에너지사용량·제품생산량, 해당 연도의 에너지사용예정량·제품생산예정량, 전년도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적 및 해당 연도의 계획,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 등이다. 즉 예정량은 '해당 연도' 분을 신고하는 것이지 '다음 연도' 분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출제 당시 법령 기준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세부 신고 항목은 최신 법령·시행규칙 확인이 필요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