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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에서 에너지다소비사업자라 함은 연료·열 및 전력…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0년 1회차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에서 에너지다소비사업자라 함은 연료·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 합계가 얼마 이상 인 경우인가?
1
5백 티오이
2
2천 티오이
3
1천 티오이
4
1천5백 티오이
해설

연료·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 합계가 2천 티오이(TOE) 이상인 경우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해당한다.

이는 출제 당시(09년 4회차)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기준 수치이며, 이후 개정 여부는 최신 법령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