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시공업자단체의 설립, 정관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관하…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0년 1회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시공업자단체의 설립, 정관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령은?
1
대통령령
2
지식경제부령
3
노동부령
4
환경부령
해설
시공업자단체의 설립, 정관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는 출제 당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규정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이후 법령 개정 여부는 최신 조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