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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 사용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0년 2회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 받는 기관은?
1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진단기관
2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
3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측정기관
4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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