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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0년 2회차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에서 연료·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가 몇 티·오·이 이상인 자를 “에너지다소비사업자”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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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에서는 연료·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 합계가 2,000 티오이(TOE) 이상인 자를 에너지다소비사업자로 정의한다(출제 당시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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