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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0년 2회차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이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1
지식경제부장관
2
국무총리
3
대통령
4
환경부장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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