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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평균효율관리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에너지소비효율 산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1년 1회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평균효율관리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에너지소비효율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판매에 관한 자료와 효율측정에 관한 자료를 누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1
국토해양부장관
2
시도지사
3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4
지식경제부장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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