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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1년 2회차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로부터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에게 위탁된 업무가 아닌 것은?
1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2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 및 관리
3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해임신고의 접수
4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수립
해설
에너지관리공단(현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위탁되는 업무는 법령에서 정한 개별 사무들이며,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의 수립 자체는 소관 장관의 고유 권한으로 위탁 대상이 아니다.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은 공단에 위탁된 업무이다.
-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 및 관리도 공단이 수행하는 위탁업무이다.
-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해임신고 접수 역시 공단에 위탁되어 있다.
이 내용은 출제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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