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공급자가 수립시행해야 하는 계획으로…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1년 3회차
다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공급자가 수립시행해야 하는 계획으로 맞는 것은?
1
지역에너지계획
2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3
에너지기술개발계획
4
연차별수요관리투자계획
해설
에너지이용합리화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공급자는 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지역에너지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에너지기술개발계획과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은 정부(주무부처)·관계 행정기관 차원에서 수립하는 계획으로 에너지공급자의 의무와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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